이 규정은 포항대학교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이하“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포항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이하 “안전관리센터”라 한다)라 한다. 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등 제 규정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점검 등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등에 관한 관리 6. 연구실 실험폐수․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배출시설 인․허가 사항 7.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사항 8. 연구실 생물안전에 관한 제반 업무 9.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등 행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센터에는 연구실 안전관리 팀을 둔다. ① 안전관리센터에는 센터장 1인, 팀장 1인 및 분야별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① 안전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는 “포항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당연직 연구실안전관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학연구처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관리센터 운영 기본계획2. 안전관리센터 제 규정의 작성 및 변경3.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안전관리센터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안전관리센터의 재정은 일반회계, 대학회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회계업무는 산학협력과의 지원을 받는다. 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적용) 단, 제3조 제7호 및 제8호는 유자격자 확보 시 적용한다.
제정 2003.02.17 개정 2020.08.11 개정 2014.10.21 개정 2022.05.19 개정 2018. 9. 1 개정 2024.12.04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본 대학 교직원, 학생, 본 대학에서 활동하는 외부인, 출입하는 방문객 및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부대 장비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라 함은 불안전한 상태에서 또는 행동에 기인되어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 비능률적인 것으로써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2.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등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고예방과 대비, 유사시 비상대응에 관한 활동을 총칭하며, 관련법규와 본 대학 관련규정의 준수활동과 자발적 안전개선활동을 포함한다. 4. “위험요인”이라 하면 인적피해, 물적손실 및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근원적 잠재요인이 혼재된 상태를 말하며, 자극에 의한 기계적 고장. 시스템의 상태. 구성원의 실수로 물리. 화학. 생물학. 심리. 행동적 요인을 말한다. 5. “안전”이란 위험요인의 위험도를 허용 가능한 리스크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성 평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7.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8.“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본 대학 분야별 안전과 관련하여 관리자 등으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적 책임을 진다. 단, 독립채산 기관, 연구 및 주거시설의 경우 임대사용의 주체에서 자체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학과 및 부서의 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려, 조치 하여야 한다. ① 본 대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학본부에 안전관리 주관부서(별표1)를 둔다. ② 분야별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부서를 두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각 학과 주임교수, 행정부서장은 각 부서 및 전문 분야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분야별 안전관리자, 또는 학과안전관리 조직구성 및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① 각 학과 주임교수 및 행정부서의 장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각 학과 및 부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 1. 안전관련 규정의 준수 2. 각 부서별 안전관리 조직 운영 3. 사고의 예방과 조치 및 보고 4. 안전문화 정착 및 홍보 활동 5. 각 부서별 안전관련자 관리․감독 6. 부서의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훈련 등 7. 각 분야별 위험성 평가 시행 각 전문 분야에는 분야별 안전관리자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토록 한다. 1. 안전관리주체의 제반 안전규정준수 및 안전점검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 3. 사고조사 및 보고 4. 비상대응계획수립 및 전파 5.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본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하부에 ‘학과 안전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 안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다만, 부총장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교학업무를 담당하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학생처장, 행정처장, 연구처장,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에 학과 혹은 전문분야별 안전업무 관련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안전관리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필요 시, 간사가 동의하고 위원장이 재청하여 특별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때 특별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회 개최 시에만 한한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안전업무 수행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관련 규정의 제·개정 2. 학과 및 전문안전관리 위원회의 제청에 의한 심의사항 3.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한 사항 4. 실험실 폐쇄 등 중요안전정책의 심의사항 5. 방사선안전에 관한 중요 심의사항 6.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직원 및 학생 등은 본 대학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대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주관부서가 요청할 시에 안전관련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른 초기대응 및 비상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 해당 안전관리자는 사고현장에서 사고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며, 필요시 타부서나 외부의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기타 자세한 사고대응절차는 분야별 관련법규 및 본 대학 관련규정에 따른다. ① 각 부서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일주일 이내에 각 부서장의 명의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분야별 안전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주관부서는 제출된 사고경위서를 검토하고 별도 사고조사 수행과 함께 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관련계통을 통하여 보고한다. ③ 안전관리 주관부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고정보를 교.내·외에 공포할 수 있다. ④ 기타 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 내 관련규정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① 교직원 및 학생 등 본 대학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수칙을 미 준수하여 인적·물적 손해발생시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책임이 단체에게 있거나 소재가 불명확할 시 학과별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과 및 분야별안전관리위원회에서 사고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대학은 대학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규정 제19조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한다. 2. 대학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한다.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2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한다. 가. 관리감독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한다. 나. 관리감독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한다. 5. 대학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7.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대학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대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대학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회사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관련규정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이 규정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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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4.10.21 개정 2018. 9. 1 전부개정 2020. 8.11 개정 2024.03.12 이 규정은 안전관리규정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처리를 함으로써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및 인명과 재산을 보호·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본 대학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및 당해 연구실에 출입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 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안전설비”라 함은 유해·위험물질 및 장비를 사용하는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설비 및 부속장치와 적절한 방호 및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개인 보호구 등을 말한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함은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화학 물질의 명칭,성분,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위험성, 폭발이나 누출시에 대응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말한다. 5. “연구실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6.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본 대학의 총장을 말한다. 7.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라 대학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팀을 말하며,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라 함은 연구실의 안정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하고 본 대학 각 학과 및 센터의 부서장이, 그 조직을 구성·운영한다. 8. “연구실안전관리자”라 함은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안전관리 정책사항 및 대 관청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에서 학과/센터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학과안전관리자”를 말한다. 9. “연구실안전관리사”란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0.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및 책임이 있는 자로서, 해당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업무를 시행한다. 11.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한 자로서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대학생․대학원생․연구원․연구보조원 및 교직원을 모두 포함한다. 13.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안전한 상태로 조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관련규정 기준 및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5. “연구실 안전사고”라 함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6. “유해인자”라 함은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7.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8. “개인보호장구”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착용하는 장갑, 마스크, 가운, 캡, 앞치마, 고글 등의 보호장비를 말한다. ①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정책적인 사항은 본 대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대학안전관리위원회에는 당해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4.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5.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① 각 학과 및 센터의 안전업무를 위하여 대학안전관리위원회 하부에 학과별로 학과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과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주임교수 및 센터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 및 간사는 각 학과별로 따로 정한다. ③ 학과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학과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 2. 학과별 연구실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원인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과별 연구실 안전관리의 주요사항 및 대학안전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4. 학과별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학과별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심의 ① 연구실 안전관리의 총괄을 위하여 대학본부에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를 두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선임한다. ② 각 학과는 연구실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로서 학과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③ 각 연구실에는 연구실책임자 하에 연구실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한다.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는 본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실안전관리세칙 작성 및 관리 2. 각종 표준 매뉴얼 작성 지원 3. 학과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4. 대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5. 연구실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계획수립 6.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및 보상에 관한 지원사항 7.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연간 예산관리 및 집행 9.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 등 각 학과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학과의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총괄, 연구실안전관리규정⋅매뉴얼 관리 2. 각 학과안전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선임⋅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ㆍ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①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는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수해야 하는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지 7] 과 같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실내의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에 관련된 안전 책임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사항 3.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연구실에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착용 지도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중에서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 2.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3.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 4.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5.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 2.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 연구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4.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장 등 본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안전점검에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이 있고 일상점검은 각 연구실에서 시행하며,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는 일상점검, 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을 지원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는 안전점검 미비사항을 즉시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 결과를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③ 각 연구실의 위험물질관리 및 위해요인 제거 등 부서별 안전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 및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사고유형별 매뉴얼에 의한 훈련⋅교육을 시행 후 그 결과를 유지관리 한다. ①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교육⋅훈련 미 이수자는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에 관한 사항은 [별지 1] 에 따른다. ② 교육⋅훈련 시간, 내용은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의 교육계획 및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는 각 부서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위기대응 매뉴얼에 의한 안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에서 공지한 기간 내 안전교육⋅훈련을 수료하지 못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페널티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는 각 부서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실적 및 현황 등의 실적보고서를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연구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각 종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미비에 따른 책임은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 관리책임부서가 진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의 안전표지[별지 2]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별지 3]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위험물 및 유해물의 보관·저장 장소를 선정할 시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험물 및 유해물을 저장·조작·처리하는 구역 내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연구실책임자가 위험물, 유해물의 반입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위해정보 및 안전관련정보를 납품업체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장은 해당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위험물, 유해물의 사용·처리·관리 등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따라야 하며, 관련하여 미비사항 등 문제가 있을 시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및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연구개발활동 전에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과 규칙⋅기준을 준수한다. 2. 안전관리 지침 및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주의하여 연구에 임한다. 3.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장구 등을 반드시 착용한 상태로 연구에 임하여야 한다. 4. 유해, 위험 장소에는 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고 출입하여야 한다. 5. 화재 등 비상시에는 즉시 연구활동을 중지하고 전열기 및 전등을 소등한 후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한다. 6. 연구실 안전관리 유지를 위하여 각종 안전관리 기록 및 현황을 유지⋅보존한다. 7. 유해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일과 시간 후에 계속하여야 할 때에는 반드시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장에 알리고 1인 이상이 상주한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발생시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2.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장과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장에 사고 상황을 통보한다. 3.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장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다. 4.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4] 의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현황을 교내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5.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현장에서 사고 원인 및 내용을 조사하고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원인 규명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현장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별지 5] 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에서 재발방지대책이 실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재발방지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장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 실시 2. 유해인자의 제거 3. 연구실 일부의 사용제한 4. 연구실의 사용금지 5. 연구실의 철거 6. 그 밖에 연구주체의 장 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조치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그 조치의 결과를 이유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 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한다. 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5.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연구실사고 유형별 사고상황에 따라 [별지 6]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① 연구비 중 일부를 연구실안전 및 유지에 관한 예산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라 연구처에서 관리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비의 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연구실안전관리책임부서는 집행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후 집행결과를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④ 안전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료 및 건강검진비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연구실 안전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와 안전검사 비용 5.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등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및 지적사항 환경개선 비용 7.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8. 실험실 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소요 비용 9.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 관련 여비 및 회의비 10.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비용 1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12. 연구실안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최소 지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자로서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인건비 13.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연구실사고 발생 연구실에 한하여 대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관리비를 추가로 계상 및 배정 할 수 있다.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검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따른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따른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본 대학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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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제정 1987.11. 1 개정 2001. 1.18 개정 2014. 5.27 개정 2019. 5.31 (공대)개정 1987.12.29 개정 2005.12.12 개정 2016.10.17 개정 2022. 5.19 (공대)개정 1997. 8. 5 개정 2011.10.20 개정 2017. 2. 7 개정 2022.11.14 (공대)개정 1998. 5.25 개정 2012. 6.20 개정 2018. 6.26 개정 2023. 1.17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에 의거 포항공과대학교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선동위원소 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질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22)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에 근무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그리고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2.22)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기타 중하전 입자선 나. 중성자선 다. 감마선 및 엑스선 라.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3.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엑스선 발생장치 나. 사이크로트론 다. 신크로트론 라. 신크로사이크로트론 마. 선형가속장치 바. 베타트론 사. 반․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아. 콕크로프트 왈트형 가속장치 자. 변압기형 가속장치 차. 마이크론트론 카. 방사광가속기 타. 가속이온주입기 파.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4. "방사선관리구역"이라 함은 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5.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 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6. "피폭방사선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 "방사선작업종사자"라 함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ㆍ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9. "선량한도"라 함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 값을 말한다. 10. "허용표면오염도"라 함은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말한다. 11. "제한구역"이라 함은 방사선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의 주변 구역으로 그 구역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 2.22) 12. "수시출입자"라 함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13. (삭제 2024. 2.22) 14. (삭제 2024. 2.22) 15. "자체처분"이라 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에 의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중 위원회가 정하는 값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을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각․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배출"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정상 운전 중에 발생한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을 위원회가 정하는 제한 값 이내에서 배수시설 또는 배기시설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17. "연간섭취한도"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 동안 섭취할 경우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방사능의 양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말한다. 18. "유도공기중농도"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 동안 흡입할 경우 방사능 섭취량이 연간 섭취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공기 중의 농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말한다. 19. "표면방사선량률"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20. "배기 설비"라 함은 배기 정화장치․배풍기 및 배기관 등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21. "작업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을 말한다. 22. "오염검사실"이라 함은 인체 또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였던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곳을 말한다. 23. "배수설비"라 함은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농축기․분리기․이온교환장치 등의 배출액 처리장치 또는 저장탱크․희석탱크․여과탱크 등 배출액 정화탱크의 배수관․배수구 등을 말한다. 24. "외부방사선량률"이라 함은 인체 외부로부터 피폭되는 시간당 방사선량(밀리시버트/시간)을 말한다. 25. (삭제 2024. 2.22) 26. (삭제 2024. 2.22) 27. (삭제 2024. 2.22) 28. (삭제 2024. 2.2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서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철저한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개정 2024.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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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4.10.22 개정 2023.07.29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라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대학”라 한다) 내에서 수행되는 위해 가능한 생물체 연구에 대한 생물안전 사항을 평가하여 의·생명과학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영문 명칭은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생물안전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29.> 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및 ‘동법 통합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07.29.>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안전”이란 잠재적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3.07.29.> 2.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원인체(미생물,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07.29.> 3.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 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 4. “연구시설”이라 함은 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 단위가 된다. <신설 2023.07.29.> 5. “위해성 평가”라 함은 위해가능 생물체를 이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에 일어날 수 있는 악영향 및 그 가능성과 심각성,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밀폐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명과학 분야를 전공한 교원 2. 생명과학 분야를 전공한 자로 본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사 3.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신설 2023.07.29.> ④ 위원은 심의대상과 본인이 이해관계로 관련되어있는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실험 및 기타 생물학적 위해가 우려되는 모든 연구, 실험, 조사 및 교육계획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승인 관련 심의 2. 기관 생물안전 교육·훈련 3.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생물안전관리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7.29.> 4. 생물체를 이용하는 연구실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개정 2023.07.29.> 5. 유전자재조합실험 및 기타 생물학적 위해가 우려되는 모든 실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6. 기타 연구기관 내 생물 안전 확보에 관한 논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대상 연구의 연구자가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해당 연구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소명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의견을 참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기 승인된 연구계획이더라도 교내 구성원의 안전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 사안을 신속심의, 정규심의, 지속심의, 위원장 전결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심의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위촉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생물안전관리자 혹은 생물안전 담당자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07.29.>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경과와 심의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출석한 자문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총장은 통합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 구성원 중에서 대학 내 생물안전과 관련된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한다. <개정 2023.07.29.>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생물안전 준수사항의 이행․감독 2. 생물안전 교육․훈련 3.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 4. 생물 안전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7.29.> 5. 기타 교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③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통합고시에 정한 기준에 따라 년 4시간 이상 교육·훈련 (최초 년 8시간) 을 받아야한다. <신설 2023.07.29.> ① 총장은 통합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 구성원 중에서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생물안전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07.29.> ② 생물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생물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실무 2.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실무 3. 기타 교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실무 업무 ③ 생물안전관리자는 통합고시에 정한 기준에 따라 년 4시간 이상 교육·훈련 (최초 년 8시간)을 받아야한다. <신설 2023.07.29.> ① 교내 연구자 중 관련 법률에서 정한 실험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설치·운영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연구계획을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뒤 연구 및 실험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29.> ② 상기1항의 설치·운영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생물안전관리지침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29.> ③ 상기1항의 설치·운영책임자는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숙지하고 해당 실험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감독을 해야하며 연구시설 내에서 다음 각 사항들을 수행한다. <개정 2023.07.29.> 1.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위해성 평가 2.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관리·감독 3.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훈련 4. LMO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5. 연구시설 내에서 발생한 생물안전사고 발생 및 기타 관련사항 등을 학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위원회에 보고 6. 실험생물체 등의 사용·폐기 등 관리에 대한 책임 7. 비상연락망 유지 및 보안 강화 8. 해당 실험실 안전현황,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작성 9. 실험실 특성에 맞는 실험실 안전 및 생물안전 수칙 작성 및 배치 10.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생물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생물체의 생물안전관리등급은 인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위험군으로 분류하며, 위험군별 해당 생물체 목록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따른다. 1. 제 1위험군: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체 2. 제 2위험군: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비교적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체 3. 제 3위험군: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도 있으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체 4. 제 4위험군: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이며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체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영 중인 연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허가신청, 변경, 폐쇄 등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①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은 해당 실험의 안전 확보 절차에 따라 국가승인실험, 기관 승인 실험, 기관 신고 실험 및 면제 실험으로 분류한다. ③ 전항의 분류에 따른 개발·실험의 신고, 승인 신청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생물안전관리지침」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7.29.>, <제 17조에서 이동 202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