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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Biosafety) 이란?
- 생물체 등을 취급함으로써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험.연구활동종사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식과 기술 등의 제반 제도 마련 및 안전장비-시설 등의 물리적 장치 등을 갖추는 포괄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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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재해 (Biohazard) 이란?
- 병원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피해로 실험실 감염과 확산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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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의 구성 요소
- 물리적 요소: 적절한 물리적 밀폐 (physical containment) 의 확보
- 운영적 요소: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기관의 위해성 평가 (Risk assessment) 능력 및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Risk management)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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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체
-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존재 (생식능력이 없는 유기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포함) 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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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LMO)
- 다음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재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명체
-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 2) 분류학에 의한 과(科) 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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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병원체
-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를 말한다. 고위험 병원체의 종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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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작용제
-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생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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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
-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중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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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평가 (Risk assessment)
- 연구실 및 연구개발활동 과정에 대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특성을 분석한 후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악영향 결과 및 위해의 심각성을 측정하여 위해를 추정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위해성 = 발생가능성 X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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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및 취급 시설 신고/허가 (감염병예방법, 질병관리청)
구분 내용 시설 신고/허가 제1 위험군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체 신고 제2 위험군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비교적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신고 제3 위험군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도 있으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허가 제4 위험군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이며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