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통합시스템Safety management integrated system
비상시 행동요령Emergency action tips
비상시 행동요령
- 화재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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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경보기를 작동한다.
- 119에 전화하여 화재를 신고한다.
- 화재를 쉽게 끌 수 있을 경우, 소화기 및 소화전을 사용하여 끈다.
- 건물 안의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격리시킨다.
- 실험기기의 전원을 차단한다.
- 연구실 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한다.
- 응급환자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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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에 전화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 필요한 응급처치를 행한다.
-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 연구실 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한다.
- 비상시를 대비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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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의 위치
- 소화기의 위치
- 화재경보기의 위치
- 비상통로 및 비상구의 위치
- 전원차단 스위치의 위치
- 사고발생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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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교수 및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추후 사고상황표를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근 거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15조
- 보고시기 : 사고발생 후 1시간 이내